"회사 키워 늘어난 가치는 유류분 반환 대상 아냐"

입력 2023-12-31 17:41   수정 2024-01-01 00:45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라도 자신이 대표로서 회사를 경영해 불린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임을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 대표인 A씨와 그의 형제인 B씨는 유류분 반환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최근 취하했다. 이에 따라 A씨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유류분은 원심대로 과거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던 시기의 주식 가치(약 88억원)를 바탕으로 산정한 7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B씨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이 시작됐을 때(아버지의 사망 시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A씨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는 약 22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2003년(4만5000주)과 2004년(2만7000주) 아버지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2006년에는 그의 아내(9800주)와 두 자녀(1만7010주)에게도 증여가 이뤄졌다. 1983년 이 회사에 입사한 A씨는 2008년 대표로 취임해 지금까지 재직 중이다. 그가 대표 자리에 앉은 이후 회사는 성장했다. A씨가 처음 주식을 증여받은 2003년 약 5억6000만원이던 이 회사 영업이익은 아버지 사망(2018년 1월) 직전인 2017년 16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주식 가치도 2003년 말 주당 4만5650원에서 2018년 1월 22만2729원으로 뛰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해야 할 주식의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류분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식을 증여받은 후 경영을 주도하면서 회사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떨어지는 등 안정적으로 발전했다”며 “주식 가치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상속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0년 이번 판결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이 처음 나왔지만 대법원이 이 쟁점을 두고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진 않았다. A씨를 대리한 최영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경우엔 본인 노력으로 상승한 주식의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법원이 또 한 번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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