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숙여 투자자들로부터 19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내 딸과 사위가 강남에서 유흥업소(룸살롱)를 운영하는데,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며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여종업원들에게 빌려줘 원금과 1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다. 또한 다른 피해자에게는 "마담, 기업체 회장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A씨가 11명에게 편취한 금액은 196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피해자로부터는 1269회에 걸쳐 총 90억7965만원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1284회에 걸쳐 총 79억8600만원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채시장에 투자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제안했지만, 이도 거짓이었다. 또한 A씨의 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지도 않았다.
A씨는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등을 포함한 수차례의 전과가 이미 있었으며,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피해자들의 빚 독촉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 갚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거나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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