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가 “민생·경제·평화·민주주의의 붕괴 위기”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정치보복, 독단을 직격한 대목은 실소마저 자아낸다. 바로 민주당에 꼭 들어맞는 비판이어서다. 그가 지적한 ‘윤 정부의 국회 무시’는 자신들의 입법 폭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 측면이 크다. 이 대표가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은 의심의 여지 없는 포퓰리즘 입법이다. 양곡관리법은 농민,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 과도한 이익과 특혜를 몰아주는 법안이었다. ‘파업조장법’이란 별칭의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불린 방송 3법 역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카르텔 보호 입법’ 성격이 농후했다.
‘정치보복’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돈봉투·대장동 의혹’ 등 민주당과 이 대표 관련 수사는 거의 예외 없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것이다. ‘윤 정부의 독단’ 비판도 공감하기 어렵다. 군사정권 때도 없던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을 시작으로 21대 국회를 폭주해놓고 상대의 독단을 비난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의 폭주는 점점 더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재정법, 중대재해처벌법, 유통산업발전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은 철저히 외면 중이다. 대신 작년 말 마지막 국회 상임위에선 민주유공자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단독 처리했다. 하나같이 특정 집단·지역유권자 환심용 입법 혐의가 짙지만 60일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총선 전 통과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50억클럽 특검법 등을 밀어붙인 이 대표는 신년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를 강조하며 또 한 차례의 폭주를 예고했다. ‘국가는 없었다’고 선동하기 전에 ‘민생을 보살피는 국회가 실종됐다’는 국민 하소연부터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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