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도 모자라 이를 생중계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차량을 번갈아 가며 약 2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전한 차는 B군의 아버지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군에게 연락해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던 이들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의 방송 영상에는 B군이 A군을 향해 "(시속) 100㎞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은 피의자 2명 중 B군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귀가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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