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363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입력 2024-01-02 10:22  







경기도가 도내 악성 체납자 36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용,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 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지방소득세 5200여만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 선수 A씨의 경우 여러 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처됐다.

또 체납액이 39억 6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명단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 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새해에도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악성 체납자들을 엄중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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