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상해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요집회가 열린 2021년 9월 29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빌딩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온 수요집회 참가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1회 가격해 전치 6주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먼저 두 손가락으로 목을 찔렀다"며 "더 이상의 폭력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정당방위라고도 볼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상고심 판단도 같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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