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환급 대상은 지난달 20일 기준 신한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받은 차주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연 4%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300만원 한도)를 돌려준다. 신한은행은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에게도 금리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캐시백을 올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이자 환급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 26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이달 대상자를 정해 고객 안내를 마무리하고 3월까지 캐시백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와 개별 지원액은 은행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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