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추진…증시 규제 혁파"

입력 2024-01-02 18:23   수정 2024-01-10 15:39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도 했다. 1989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활로 주가가 폭락했던 대만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입 법안을 발의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2023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말 기획재정부가 2년 더 시행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이익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같은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해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해 경제인 여러분께 더 큰 활력을 드리겠다”며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뛰자”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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