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3년 12월 16일자 A1면 참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국가 핵심기술인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최대 D램 제조기업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전자 부장급 직원 출신인 김모씨와 삼성전자 협력사의 전직 팀장인 방모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자세히 메모해 넘기는 방식으로 공정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반도체 공정정보 유출 등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 금액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씨는 2016년 CXMT로 이직해 약 7년 동안 매년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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