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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번 회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제도 변화 폭이 커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이사제, 유한회사 사원 실권제도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비상 걸린 中 진출 기업
중국의 개정 회사법은 오는 7월 시행과 함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노동이사제는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현대자동차 등 중국에 진출한 주요 대기업이 모두 적용받게 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조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 악화로 국내 기업이 철수할 때 등 중대한 경영 선택 과정에서 노동이사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에 법인을 둔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제도 도입의 여파를 검토해 대비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독일에서 시작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조 격인 독일에서조차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명을 받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공공기관에 한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한국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동이사가 사측의 투자심의 과정과 해외 파견 및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여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 노조의 과도한 경영·인사권 개입 논란이 일었다.
유한회사 사원 실권제도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개정 회사법은 법인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유한회사 주주에 대해 당국이 5년 내 미납금 납입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조항도 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 회사법은 “회사는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회사 종업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빅테크 등 공산당 통제 강화
국가가 출자한 국유기업과 빅테크 등 대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도 강화했다.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당의 영도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개정 회사법에 포함했다. 이는 국가가 단독으로 소유한 회사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보유한 국유기업 전반에 대한 당의 지배력 강화를 의미한다.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주목된다. 특히 실질적 지배자(한국의 동일인)가 경영진에 합류하지 않은 상태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했다. 알리바바의 마윈, 텐센트의 마화텅 등 기업 총수들에게 부담스러운 법 체계 개편이다.
개정 회사법은 선진 지배구조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중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이사회와 감사회의 이원구조로 돼 있었다. 앞으로는 영미식 단층제 지배구조와 이원구조 가운데 기업 자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자본조달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단독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차등의결권과 양도제한주식 등 종류주식 발행을 허용한 점도 큰 변화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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