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모든 경쟁 입찰은 원칙적으로 긴급 입찰로 발주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입찰은 공고 기간이 7∼40일인데 긴급은 5일만으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 지침을 적용하면 선금 지급 기간이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줄어들고 선금 지급 한도는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국가계약법 특례도 6월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된다. 입찰·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해 주고 대가 지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기재부는 또 외화 예산을 집행할 때 외국환평형기금 외화 환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면 외평기금으로 환차손을 흡수하도록 한 것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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