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자본금 분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회사법 전면 개정을 단행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회사법 리스크’가 덮칠 전망이다.
3일 중국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당정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고 ‘6차 회사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1993년 제정된 중국 회사법은 과거 다섯 차례에 걸친 중·소폭 개정을 거쳐 이번에 228개 조문을 수정·추가하는 대개편이 단행됐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제도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선진화하면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개정 회사법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를 두도록 강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중국에 진출한 주요 대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노동이사는 노동조합 추천을 통해 임명되기 때문에 노조 입김에 회사 경영이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에서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만 도입됐고,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회사법은 유한회사 사원 실권 제도도 도입했다. 신규 법인은 5년 내에 자본금을 모두 완납하도록 강제했다. 이미 설립된 유한회사는 5년 내 완납을 유도하되 필요에 따라 규제당국이 즉시 납입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통상 주주가 출자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돼 있다. 대부분 현지 한국 중소기업이 통상 10년 이상에 걸쳐 자본금을 분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금 납입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오일환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 내 한국 기업 상당수가 자본 조달 이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