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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