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 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 및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했다. 또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아울러 도는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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