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2023년 4차 물량으로, 모두 2753가구 규모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최저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공급 방식이다. 청년매입임대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 대비 40~50% 수준에 공급한다.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집안에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도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다가구주택은 시세의 30~40%, 아파트·오피스텔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일반 혼인가구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임대조건의 20%를 월 임대료로 내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는 최장 1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최장 20년이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오는 3월 중순 이후 입주할 수 있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도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식이다.
이전 대학생 전세임대에서 이름을 바꾼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결혼하지 않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공급 규모는 최대 4000가구다. 입주자는 100만원 부담 보증금을 내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에 대해선 연 1~2% 수준의 금리를 월 임차료로 내야 한다.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이 대상이다.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다. 자립 준비 청년이 22세 이하일 경우 월 임대료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된다.
유오상/김소현 기자 osy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