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규 일감 3조 이상 발주…중견기업 中企 지위 3년→5년 연장 [2024 경제정책방향]

입력 2024-01-04 12:14   수정 2024-01-04 12:21



정부가 올해 3조원 이상의 원자력 발전 신규 일감을 발주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됐을 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해상풍력 태양광 등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원전 수출 등 3조원 이상의 원전 신규 일감을 발주한다. 중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해상풍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원전을 비롯해 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28년)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걸 우려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길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 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연구용역을 통해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한다. 올해 외국 인력 유입 규모는 26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작년(17만2000명)보다 10만명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첨단 분야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의 이공계 선발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우수 인재의 영주·귀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 허가 제도인 사이언스카드의 우대 요건도 완화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취업 허용 분야를 전문직 이외로 확대하고, 부모 초청이 가능한 소득 요건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에서 1배로 낮춘다.

올해 상반기에는 비전문인력(E-9) 장기근속특례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숙련기능인력(E-7-4)이 동일 기업에 장기 근속하면 주는 가점도 확대한다. 유학생의 졸업 후 구직 비자 허용 기간은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 사무직과 전문직 분야로 한정된 취업 허용 분야도 구인난 심각 산업분야로 확대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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