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싸고 2년여 간 이어진 오너 일가와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법적 분쟁이 한앤코의 승리로 끝났다. 1964년 문을 연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이 60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에 경영권과 지분을 넘겨주게 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당시 불가리스 제품의 '무리수 마케팅'을 계기로 촉발된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하게 됐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주력한다는 방침. 하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정 분쟁과 지분 정리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경영 정상화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4월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불가리스 사태'가 확산하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해 5월 사퇴를 발표했고, 일가 보유 지분을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홍 회장 일가가 계약을 파기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한앤코는 2021년 9월 주식 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홍두영 창업주가 "아이들에게 우리 분유를 먹이겠다"며 1964년 남양 홍씨 본관을 따 설립한 남양유업은 60년 만에 경영권을 PEF에 넘기게 됐다.
남양유업은 발효유 불가리스를 비롯해 우유 '맛있는 우유 GT', 믹스커피 '프렌치카페' 등 히트상품을 보유했으나 2010년 이후 각종 논란을 빚은 탓에 불매운동이 일며 입지가 좁아졌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고 대리점주에게 폭언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이 일어 업계 3위로 밀려났다. 이후 홍 회장의 경쟁 업체 비방 댓글 지시 논란,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사건 등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