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61)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고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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