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4일 10시부터 경상북도 경찰청과 함께 영풍 석포제련소 서울본사 사무실(서울 강남구), 현장사무실(경북 봉화군), 하청 사무실(경북 봉화군)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6일 경북 봉화군 소재 제련소에서 삼수소화비소(아르신) 가스에 중독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석포제련소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1명이 3일 뒤인 9일 끝내 숨졌다.
삼수소화비소는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이다.
석포 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아르신 가스 노출 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와 함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준수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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