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올해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지난해 보다 소폭 줄었고,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은 지난해 대비 23.7% 늘어났다.
중기부는 올해 투입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세부 내용을 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올해 총 4조9575억원을 공급한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9958억원, 성장기 2조1424억원, 재도약기 5318억원, 전 주기 2875억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업 지원은 창업 7년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시 2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해 25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한다.
7년 이상의 창업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달러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원 지원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원 공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난해 대비 23.7% 증가한 3조7100억원이 투입된다.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한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1100억원,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8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000억원을 공급한다.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그 외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투입되는 1조1100억원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1조8000억원에는 올해 신설된 대환대출 5000억원이 포함됐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한다.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원 공급한다. 그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정받은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정책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아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는 설명이다. 고도화된 내용에 따르면, 기업이 입력한 정보 등을 활용해 여러 자금 중 신청 요건에 맞는 맞춤형 자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1분기에는 사전 서류 제출 시스템을 운영한다.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서류 제출 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디지털 약자를 위한 원격 지원 방식과 오프라인 전용 신청 트랙도 마련했다. 그간 사업자 기준으로 관리하던 고객정보를 차주(대표자 실명확인정보) 기준으로 통합했다. 다수 사업자를 보유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별 ID가 아니라 통합 ID로 자금 신청부터 대출실행, 연체정보 관리 및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