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67)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20분 만에 끝났다. 김씨는 호송차량에 다시 오르면서 법정 발언과 변명문 내용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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