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정부 이송…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입력 2024-01-04 18:56   수정 2024-01-05 02:06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지 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쌍특검법을 법제처로 이송했다.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특검법 이송과 동시에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기 위해 지난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쌍특검법 정부 이송은 오후 4시에 이뤄지면서 즉각 거부권 의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심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법안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5일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공동으로 ‘쌍특검법 수용 촉구 대회’를 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상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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