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이 검거됐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여성 A 씨와 B 씨 2명을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50대 C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께 C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숨어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붙잡혔다.
A 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B 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면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된다.
해경은 A 씨를 조사하면서 중국인 40대 여성 B 씨가 불법 이동을 알선한 사실을 파악하고 서귀포시 모처에서 B 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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