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태국 총기난사범, 3명 사살했는데도 촉법으로 풀려나

입력 2024-01-05 00:10   수정 2024-01-05 00:11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의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3명을 숨지게 한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이 결정됐다. 태국 현행법상 15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태국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3일 방콕 시내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체포된 A군(14)을 석방하기로 했다.

당시 A군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 개조 총기를 쇼핑몰에서 난사했으며, 이 사고로 중국인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군은 체포 이후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머물러왔다. 당국은 가족 동의를 얻어 계속 국가기관에서 소년이 정신 치료받도록 했다.

정신 이상이 있는 총기난사범 석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삭 숙위몬 경찰청장은 전날 이러한 방안을 공개하며 "범죄자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고 모방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지 경찰 당국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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