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요청 기각되자 재판장 공격한 美 남성

입력 2024-01-05 00:31   수정 2024-01-05 00:32


미국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의 한 법정에서 판사가 변호인의 집행유예 선고 요청을 기각하자, 이에 반발한 피고인이 판사석으로 달려든 사건이 발생했다.

3일(현지시각) KLAS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라스베이거스 클라크 카운티 지방 법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메리 케이 홀서스 판사는 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데오브라 레덴(30)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레덴 측 변호인은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홀서스 판사에게 요청했지만, 판사는 레덴의 그의 중범죄 전과 이력을 언급하며 "그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다른 방법을 맛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레덴은 판사를 덮쳤다. 팔을 뻗은 채 뛰어오른 그는 테이블 너머에 앉아있던 판사를 덮쳐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경비원 등 법원 직원들이 즉시 달라붙어 레덴을 홀서스 판사에게서 떼어냈다.

하지만 레덴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계속 판사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다. 그는 자신을 붙잡은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난동은 약 3분간 이어졌고 홀터스 판사는 바닥에 쓰러졌다. 해당 상황은 법정 내 설치돼 있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홀터스 판사는 경미한 머리 부상을 입었지만, 회복 중이며 경비원도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안정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법원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홀터스 판사가 무사해 다행이다. 경비원과 법률 서기 등 그를 돕기 위해 뛰어든 이들의 영웅적인 행동에 감사드린다. 피고인은 극도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만약 그들이 아니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악화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결국 피고인 레덴에게는 보호 대상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그는 현재 클라크 카운티 감옥에 수감돼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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