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룩스가 장초반 또 상한가로 직행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소룩스는 전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9%)까지 치솟은 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룩스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다. 일정 기간 주가가 크게 오르자 한국거래소는 그 다음날인 3일 소룩스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정지 조치했다. 하지만 거래가 재개된 전날에 이어 이날 또 상한가에 도달했다. 권리락 효과가 발생한 지난달 26일부터 6거래일(거래정지일 제외)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간 셈이다.
소룩스는 지난달 22일 보통주 1주당 1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같은달 26일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배정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거래소는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린다. 이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보이는 착시효과에 의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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