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고 영장심사 출석한 '이선균 협박녀', 검찰 송치

입력 2024-01-05 09:35   수정 2024-01-05 09:47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한 전직 영화배우 A(28)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씨와 함께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는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직접 알던 사이가 아닌 이선균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심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출석했다. 그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해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돼 7년가량 가깝게 지낸 사이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이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이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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