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특별민원(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및 소송 자문’ 용역 계약을 공고했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고용부 직원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담 로펌을 선정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 분야 송무 경험이 있고 1인 이상의 전담 인력을 구성할 수 있는 법무법인 등이 입찰할 수 있다. 사업 예산으로는 7000만원이 배정됐다.
고용부는 ‘2024년 트라우마 전문상담’ 용역계약도 공고했다. 악성 민원이나 재해·사고 조사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입은 직원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고용부 전체 직원 1만3000명이 대상이다. 사업 예산으로는 총 1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이는 작년 10월 고용부가 정부 부처 최초로 설치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상대로 직무유기·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최근 5년간 고용부에 접수된 특별민원은 총 2만9948건에 달한다.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민원인으로부터 고소당한 건수도 작년에만 113건으로 전년(72건) 대비 57%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겪는 정신적·금전적 부담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번 고용부의 조치를 시작으로 다른 부처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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