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일반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한시 상향하기로 한 과제는 조특법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해 핵심 과제로 제시한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조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정책의 골자다. 양도세 감면을 위해선 조특법, 종부세 감면을 위해선 종부세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과제인 비(非)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감면과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도 각각 개발이익환수법과 학교용지부담금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선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이 총선 전에 이뤄져야만 감세와 규제 완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4월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인상이나 카드 결제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적용 등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이 반대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주는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면제 등도 민심과 직결되는 정책이다. 민주당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R&D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은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용 대책으로 야당이 세게 반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받고 주고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을 겨냥해 정부 정책에 일부 협조하면서 당의 주요 정책도 관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제별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막을 건 막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을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강경민/한재영 기자 kkm1026@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