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 5억인데, 분담금이 5억…"재건축 안해" [더 머니이스트-최원철의 미래집]

입력 2024-01-09 07:35   수정 2024-01-09 11:18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곳곳이 공사비와 분담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사비마저 2년 전에 비해 50% 이상 급등하며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영건설 사태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회사들은 손해를 보며 공사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2022년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결국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1억2000만원 추가됐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도 조합 내분 사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로 인한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가 공사비를 2021년 합의한 3.3㎡당 660만원에서 889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해 공사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등포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에서 3.3㎡당 공사비를 73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모든 건설사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도 전용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9억2000만원까지 상승하자 관리처분 계획안을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담금도 늘어납니다. 이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을 하게 됩니다. 분담금을 내기도 어렵고 청산되는 금액으로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어렵다면 차라리 재개발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 재건축 조합은 현재 사는 규모의 아파트를 받으려면 분담금을 6억8000만원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재건축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도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인데, 분담금 5억원을 내야 한다니 시공사 교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후 아파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의 50% 이상만 동의하면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이후 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의결하면 재건축에 반대하던 분들은 현금 청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기 쉬워지는 만큼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은 쉬워지더라도, 그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현금청산 가구까지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사비는 오르고 있고, 분담금은 폭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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