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넘으면 해 넘겨서 처분을

입력 2024-01-07 17:44   수정 2024-01-08 00:45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자경농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고, 농지 양도 당시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포함)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에 있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본인이 농작물을 경작해야 하는 자경 요건이 있다. 농지 취득 후 양도 시까지 통산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사업소득과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복식부기 의무자의 일정 매출(△부동산 임대 7500만원 △제조업 1억5000만원 △도소매업 3억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별시·광역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 후 3년 내 양도하면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3년이 지나고 양도할 때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경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할 때 충족된다.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동일 세대원이 자경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농지가 아니라 인별로 계산한다. 감면 한도를 초과하면 해를 달리해서 처분하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토지를 양도하기 전 1년 내로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것도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김형철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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