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전화한 60대 구속 영장 기각, 왜?

입력 2024-01-07 21:53   수정 2024-01-07 21: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했다가 긴급 체포된 60대가 구속은 면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후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인 A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검찰도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7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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