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해 2024년도 준거가격(직전 2개년 가중평균 단가)을 산정한 결과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톤당 1만1500원으로 집계됐다.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를 위한 2024년도 상단·하단 가격은 준거가격에 대해 각각 2배, 0.6배한 톤당 2만3000원(1만1500원*2배), 톤당 6900원(1만1500원*0.6배)으로 산정됐다. 이들 가격은 2023년도 가격 대비 42.9% 하락한 상태다.
또 2024년도 준거가격은 탄소배출권 시장개장 이후 가장 낮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도(준거가격 톤당 1만6772원) 대비 31.4% 하락한 가격이다.
탄소배출권 현물가격이 시장안정화 조치의 하단가격을 하향 돌파할 경우, 최저거래가격제도가 발동된다. 최저거래가격제도는 개장 이후 총 네 차례 발동됐는데 이 가운데 작년에만 두 차례(7.26일,11.29일) 발동됐다.
회사는 "정부는 작년 9월 20일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시장안정화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내용은 수급 개선차원에서 유상 경매물량을 조절한다는 내용"이라며 "특히 배출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경매물량 축소를 단행해 가격반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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