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수가 왜?…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 오늘 첫 재판

입력 2024-01-08 10:25   수정 2024-01-08 10:32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 촬영한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친형수의 첫 재판이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친형수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 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의조는 해당 글과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당시 황의조는 협박범이 친형수인 것을 모르는 상태였다.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에 나섰으며,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범인이 이씨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그간 황의조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남편과 함께 황의조의 일정에 동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를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었다는 게 이씨 측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22일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당시 황의조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 촬영이 아닌 합의한 촬영"이라고 주장했으나, 영상 속 피해자 측은 황의조가 영상 유포에 대해 사과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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