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강사'가 낸 영어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논란 폭발'

입력 2024-01-08 11:55   수정 2024-01-08 12:05


지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 관련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문은 대형 입시 업체 소속 '일타 강사'가 출제했던 모의고사 지문과 같아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 11월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지문은 국내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책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했다.

그런데 수능 직후 입시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 지문이 한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들은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직후부터 닷새간 받은 이의신청 660여건 중 100여건이 영어영역 23번 문항에 집중됐다.

이의제기를 받은 평가원은 영어영역 23번을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평가원은 "영어 23번은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지만,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고 했다. 유명 강사가 출제한 문항은 지문의 어휘 뜻을 묻고, 수능 출제 문항은 문장 주제를 묻는 3점짜리 문제로 유형은 달랐다.

평가원은 입시업체 모의고사도 시중에 출판됐다면 출제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영어 23번과 관련해서는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강의 시간에 제공한 문제는 확인이 어려워 검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교육부는 입장을 바꿨다. 수능이 끝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감사원 역시 교육부와 평가원이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조처한 이유에 대해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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