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으로 새치기"…이재명, 결국 의사단체에 고발당했다

입력 2024-01-08 12:07   수정 2024-01-08 12:15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소청과의사회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일정 중 흉기 습격을 당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당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소청과의사회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이송을 요청한 건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라며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역 의사단체들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였으며 부적절했다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며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에 십분 공감한다"고 했다.

광주시의사회와 경남도의사회 등도 이 대표의 서울행을 특혜라고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은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전원이 절차에 따른 것이며 부산대병원 요청으로 수술했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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