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은행법 법령 해석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은행법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절차와 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변경 인가와 관련한 절차와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계획을 처음 공개한 이후 관련 절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여러 선택지 중에서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기존 라이선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변경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법령 해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구체적인 시중은행 전환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1분기 내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내에 시중은행 전환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며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업 인가는 예비인가 신청, 예비인가 심사, 인가 신청, 인가 심사, 실지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이뤄진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아직 인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며 “시중은행전환 전담팀(TFT)을 구성해 금융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진/최한종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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