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이서 음료 3잔에 케이크 2개 시켰다고 쫓겨났습니다"

입력 2024-01-09 14:05   수정 2024-01-09 14:34


최근 들어 '1인 1 음료'라는 운영 방침을 내건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이를 따르지 않아 한 카페에서 쫓기듯이 나와야 했다는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장모와 아내, 아들과 함께 새해를 맞아 절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았다.

당시 A씨 가족은 속이 불편했던 장모를 제외하고 음료 3잔과 케이크 2개를 주문했다. 이에 4명이 총 3만7000원어치 메뉴를 주문했다고 한다.

하지만 준비된 음료와 케이크를 받으러 간 A씨는 당황했다. 방문객은 4명인데 포크는 3개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카페 측에 "포크를 1개 더 달라"고 요청했으나, 직원은 "카페 원칙상 음료를 3잔만 주문해서 포크를 더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카페 운영 방침이라는 직원의 말에 A씨는 자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곧 다른 직원이 자리로 다가와 "4명인데 음료를 3잔만 주문했다"며 "한 잔 더 주문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

이에 A씨는 "장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음료 대신 케이크를 주문했다"고 부연했다. 그런데도 카페 직원은 "1인 1 음료 주문이 원칙이다. 케이크만 주문한 경우 가게 내부에서 드실 수 없으니 나가서 드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 가족은 음료와 케이크를 모두 포장해 카페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1인 1 음료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1인 1 음료를 고집하는 이유는 객단가 때문인데, 음료 대신 케이크를 샀으면 (카페 측에서) 그 원칙을 깨는 게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직원이 너무 융통성이 없었던 거 같다"며 "오히려 손님을 쫓아낸 일이기 때문에 카페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1인 1메뉴 주문을 해야 한다는 일부 카페의 원칙에 대한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원칙은 '카페 방문 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으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뒤따른다.

지난해 8월에는 샤크라 출신 가수 황보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일 비싼 팥빙수 시켰는데 인원수 맞춰 시키라고 한다"며 "팥빙수 가격이 음료 4잔을 마시는 것보다 더 비쌌다"고 토로했다. 황보는 대구의 한 카페를 방문했다가 이런 일을 겪고 결국 1인 1메뉴를 주문하기 위해 커피까지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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