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 한 아파트가 입주를 며칠 앞두고 사용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다. 예정된 입주가 갑작스레 취소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시에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8개 동 399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오는 12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령상 건축물 높이를 제한 받는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 높이가 57.86m보다 낮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8개 동 가운데 7개 동 높이가 이보다 63~69㎝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아파트가 고도 제한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고 공인된 측량 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며 "개별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과 시공사에 두 차례 보완 명령을 내렸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설계도에서 고도 제한 기준을 지키도록 설계됐다며 시공사와 감리단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고도 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조합원들이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소한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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