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28GHz 할당 신청한 3개 업체 모두 '적격' 판정

입력 2024-01-09 17:27   수정 2024-01-09 17: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3개 업체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부터 1개월 동안 28㎓ 주파수 800메가헤르츠(㎒) 대역폭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았다. 앞서 통신 3사가 할당받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할당이 취소된 주파수 대역이다.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페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 등 3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선국 개설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등록 결격 사유 해당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정부는 2010~2016년 일곱 차례에 걸쳐 제4통신사 도입을 추진했을 때 허가 기준 미달로 모두 부적격 판정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5일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참여한 업체들이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사전 설명회도 연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를 5년간 사용하게 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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