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주택 사도 주택수 제외…'비아파트' 규제 풀었다

입력 2024-01-10 10:40   수정 2024-01-10 10:43


향후 2년 동안 새로 공급되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는 구입하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 발코니 제한 등의 각종 건축규제도 사라진다. 정부는 여기에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는 등 공급 절벽에 빠진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6억원, 지방에선 3억원 이하의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올해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혜택이 적용되고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5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분양이 이뤄진 비아파트는 구입하더라도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엔 양도세 비과세 등의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어디까지나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라며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과도한 규제 완화는 지양했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수요를 막았다는 비판을 받은 각종 규제도 폐지된다.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이 폐지된다. 전체 가구 중 절반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던 방 제한도 모두 사라진다. 주차장도 공유 주차면을 만드는 조건으로 대폭 완화한다. 공유주차면이 1면 늘어날 때마다 일반 주차면을 3.5대 더 늘릴 수 있다.

이 밖에도 주택 비율을 90%로 제한했던 중심상업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규제가 폐지되고 오피스텔에 금지돼 있던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된다. 모두 민간에서 비아파트 수요 회복을 위해 요구했던 규제 완화안이다.

비아파트 소유자들이 요구했던 등록임대 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한다. 2020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폐지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은 최소 10년이었다. 새로 부활하는 단기 등록임대의 의무기간은 6년 수준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단기 등록임대 부활시키고 세제 혜택도 되살려 줄어든 등록임대를 다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를 등록하는 경우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대보증 가입 시 불만이 컸던 시세 반영 방식도 개선해 가입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형 등록임대에 대해서도 20년 장기 민간 임대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규제 최소화와 세제 지원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등록임대 제도 개편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개정해야 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토부는 당장 다음 달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지만, 4월 총선 등이 예정돼 실제 국회 통과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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