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텔레콤, 5G 주파수 할당 적격 판정에 '上'

입력 2024-01-10 09:21   수정 2024-01-10 09:22


세종텔레콤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솟고 있다. 5세대(5G) 28기가헤르츠(㎓)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앞서 세종텔레콤은 제4 이동통신사에 도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10일 오전 9시 10분 기준 세종텔레콤은 전일 대비 244원(29.94%) 오른 1059원에 거래되고 있다. 1059원은 이 종목의 52주 최고가다. 주가는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했다.

세종텔레콤이 제4 이동통신사에 한 발짝 다가서자 주가가 급등한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적격'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부터 1개월간 28㎓ 주파수 800메가헤르츠(㎒) 대역폭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앞서 통신 3사가 할당받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할당이 취소된 주파수 대역이다.

이번 검토를 통과한 3개 법인은 향후 주파수 경매 참가 대상이 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5일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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