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다.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다"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해 사회안전망을 더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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