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타강사 이근갑, 성범죄 혐의 벗었다…재정 신청까지 '기각'

입력 2024-01-10 10:36   수정 2024-01-10 10:37



'일타' 국어 강사 이근갑 측이 제자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모든 형사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여성 A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2022년 5월 A씨가 이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마무리됐다.

A씨는 10여년 전인 2011년 이씨의 제자였다. A씨는 수능이 끝난 후 이씨에게 "수업을 잘 들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 이씨의 제안으로 만남을 가졌다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A씨가 과도한 집착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 연제경찰서는 2022년 8월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했고, 그해 12월 26일 부산지검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지난해 6월 26일 부산고검 역시 이를 기각했고, A씨가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온 안민 변호사는 "1년 반이 넘는 힘겨운 형사 절차 끝에 드디어 A씨의 강간 고소는 사실이 아니며, 이씨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A씨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나왔음에도 일부 유튜브 방송 출연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강간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했고, 그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편승한 일부 언론 매체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필요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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