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 검사 대상은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 숯과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다.
양 기관은 상습 적발 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신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해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기로 했다.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 부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판단해 차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는 불법·불량 목재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