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8일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2023년 연천 산란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11개월여 만에 재발생해서다.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 후 25만 7000마리의 가축 처분을 신속 처리 완료하고, 발생농장 인근 10㎞ 내 방역대 가금 농가 59곳과 역학 관련 34개소에 대한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 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108대)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해 1대 1 모바일 예찰로 도내 전 가금농장(1026호)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 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있다.
도는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거점 소독시설(36개소) 운영, 산란계 취약 농장(42곳) 통제초소 운영, 12개 오리 농가 14만 3000마리 사육 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AI 고위험관리지역인 포천시 등 7개 시군 상시 예찰도 추진 중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겨울(2022년 11월~2023년 2월) 경기도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12건이 발생해 16 농가 113만 수를 처분했고 약 6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