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사교육 강사와 현직교사 간 문제 거래 원천 차단 △EBS 교재 집필·감수진의 사교육 유착 방지 △수능 출제 및 이의 신청 처리방식 개선 등 세 가지다. 이 중 사교육 강사와 현직교사 간 문제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대책은 이미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며 나온 정책의 재탕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연수 및 조사를 할 것”이라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는 사안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과 EBS 교재 출제 과정도 더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EBS 교재 집필·감수진에 대해서도 수능 출제진 수준으로 사교육 유착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EBS 집필과 감수에 참여하는 현직 교원 등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지금도 사교육 업체에서의 겸직이 금지되고 있어 새로운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일지라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능 출제위원들이 합숙을 시작한 뒤에도 암행 순찰식으로 사설 모의고사 등을 점검해온 것과 어떤 차별성을 둘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됐다.
수능 시행 이후 이의 신청에서 문제 오류뿐 아니라 사교육 기관 모의고사 등과의 유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영어 23번 문제는 수능 직후 이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문제에 오류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됐다.
수능 출제 위원이 특정 대학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출제위원 후보군이 한정돼 사교육과의 유착 가능성이 커진다는 진단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2014학년도 이후 수능 출제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한 시기에 특정 대학 출신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출제위원장 등의 출신 학교 등에 따라 일부 대학이 수능 출제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연/이혜인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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