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마약을…" 신고자 3명에 1억 포상

입력 2024-01-10 18:55   수정 2024-01-11 00:49

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하고 마약 밀반입 및 불법유통 시도를 경찰에 알린 공익신고자들이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10㎏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2016년 공익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후 마약 관련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자 A씨는 지인이 불법으로 마약을 소지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지인은 마약 판매까지 시도한 사실이 확인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신고자 B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 C씨는 지인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경찰에 알렸으며, 경찰은 이를 통해 시가 2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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