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주식 거래를 하다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으로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93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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