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만 수백억…증권사 부동산 PF 부정행위 적발

입력 2024-01-11 00:31   수정 2024-01-11 15:12

증권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이 직무 수행 도중 무분별한 사익추구 행위를 한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상 가나다순)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작년 10~12월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벌인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 사례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A증권사의 한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얻은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를 활용해 500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은 또 직무상 얻은 정보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사업장을 골라 시행사에 개인적으로 약 700억원을 빌려준 뒤 수수료와 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받아냈다.

증권사 부동산PF 담당 직원이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직접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C증권사의 한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아내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하거나 임대했다. 이 중 3건은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차익을 냈다.

C증권사는 채무보증 의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간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을 임의대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해당 증권사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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